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등 추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FIU 미신고 사업자이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면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이 밖에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검사는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