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원칙없는 예외 만들어선 안된다

입력 2020-03-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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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는 고질병이다.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정부가 하는 인사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 지도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권 인사가 공기업의 요직을 맡아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봐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능력이 모자라는데도 보은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잖은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역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상당수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에 친정부와 여당 관련 인사들로 채워졌고, 사외이사에도 낙하산이 진을 치고 있다. 집권 4년 차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사기업까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어서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우려는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현 정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나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합성어)’출신들이 합법적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사회적 관심도 덜하다.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합벅적인 낙하산의 빌미를 제공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서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재직하면 연임을 못 하게 제한한 것.

21대 총선 앞두고 예비입시에서 떨어진 후보들의 ‘낙하산’도 우려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느 기업 사외이사와 감사 자리에 누가 온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전했다.

사외이사는 기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견제와 감시는 마땅하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권력을 등에 업고 딴죽걸기가 지나칠 경우 가뜩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기업들을 궁지로 내몰 수 있다.

박용찬 통합당 대변인은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 기업 활동에 사사건건 간섭이라도 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나 경영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문 정부의 ‘반(反)시장적’ 정책들로 발이 묶인 기업들이다. 각종 규제와 간섭들로 창의성과 자율성을 상실한 기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명보호가 왜 몰락했는가. ‘의리’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무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아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린든 존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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