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는 정당이 내야 하는 기탁금을 후보자 1명당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1500만 원의 기탁금 부과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 3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기탁금 하향 내용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을 신청했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의 범위에는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입수한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내에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