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 걸어 잠근 EU…27개국 정상 “30일 외국인 입국 금지 합의”

입력 2020-03-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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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논의 화상회의서 합의…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결국 문을 걸어잠그기로 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AP·dpa통신 등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EU 여행을 일시 제한함으로써 외부 국경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EU 회원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한 뒤 열린 것이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의 실행은 각국에 달려있다며, “그들은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여행이 적을수록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더 많이 억제할 수 있다”며, 각국 정상과 정부에 EU로의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여행 제한은 초기 30일간 가동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조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럽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 EU 거주자,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연구자, 상품 운송 인력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한 EU 관리를 인용, 이번 금지 조치가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솅겐 협정에 가입된 4개 EU 비회원국 등 30개 국가를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EU 정상들은 EU 밖에서 발이 묶인 EU 시민의 본국 이송에 대해서도 조율하기로 합의했으며, 애초 26∼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상회의는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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