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입점 중소 식음료 매장 700여 곳 수수료 한시적 인하

입력 2020-03-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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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여 식당가 매장의 관리비도 두 달간 50% 감면

▲압구정본점 (사진제공=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사진제공=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식음료(F&B) 매장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전문 식당가의 관리비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패션·잡화·리빙 부문 중소기업 브랜드 매니저 3000여 명에게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백화점(15개점)과 현대아울렛(6개 점) 식품관에 입점한 델리·베이커리 등 식음료 매장의 수수료를 3월과 4월 두 달간 기존 수수료보다 3~5%p(평균 3.9%p)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 인하는 전체 식음료 매장(752개)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716곳이 대상이다. 3월과 4월 적자가 예상되는 326개 식음료 매장에 대해선 수수료를 5%p 인하해주고, 적자 상황이 아닌 나머지 390개 식음료 매장은 수수료를 3%p 낮춰준다. 이에 따라 중소 식음료 매장 한 곳당 한 달 평균 100만 원씩 두 달간 200만 원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회사 측은 다음 달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또 식당가에 입점한 전체 매장(361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279곳(대기업 운영 매장 제외)을 대상으로 3월과 4월, 두 달간 관리비를 50% 감면해준다. 백화점 식당가에 입점한 매장은 임차 형태로 계약을 해서 면적에 따라 매월 수도광열비, 공용시설 사용료 등을 관리비로 내고 있다. 관리비 감면으로 이들 식당가 매장은 3월과 4월 각각 200여 만 원씩, 총 400여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식음료 매장은 중소기업이 여러 개의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금액을 같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수수료 인하나 관리비 감면이 더욱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들 중소 식음료 매장과 전문 식당가들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두 달간 약 26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 협력사와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현대그린푸드는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 식자재 납품업체의 식재료를 7억 5000만 원 규모로 매입한다. 또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상추·주키니 호박·가시오이·사과 등 네 가지 품목을 전량 대구·경북지역에서 출하된 상품으로 납품받기로 했다. 매입 규모는 40톤 규모다.

현대리바트도 코로나19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에 임차료를 일부 지원한다. 1억 5000만 원 규모로, 전국 300여 대리점 가운데 매출이 좋지 않은 곳을 선정해 3월과 4월, 두 달치 임차료를 지원해준다. 지원 금액은 대리점의 피해 규모와 매장 크기, 지역에 따라 다르고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 현대L&C도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인테리어 제휴점(홈스타일Q)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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