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 임금보조

입력 2020-03-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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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일자리장려금 지원·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선지급 확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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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부담 확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가정 내 자녀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근로자를 지원하는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회를 통과한 소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1조278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을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4개월 간 임금을 보조해준다. 해당 추경예산은 4964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8만 원, 5~9인 기업은 16만 원, 10인 이상 기업은 13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업주에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40만~60만 원으로, 간전노무비는 40만 원으로, 대체인력채용 지원은 30만~8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인원도 7500명에서 1만25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508억 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이 각각 7만 명, 8만 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2771억 원)을 일부 전용해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이날 고용부는 코로나19로 훈련중단이 지속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우선 훈련중단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중단기간에만 지급된 훈련비 선지급(훈련비 50%)을 ‘훈련잔여(예정)기간’으로 확대한다.

16일부터 시설‧장비의 대부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41개 훈련기관(294억 원)이 혜택을 받는다.

또 코로나19로 훈련이 중단된 훈련생 외에도 훈련과정 수강 신청은 했지만 개강이 연기돼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해서도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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