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4억 과징금 확정

입력 2020-03-18 11:24 수정 2020-03-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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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민사소송 본격화 할 듯"

▲1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 자리한 ‘인터파크 송인서적’ 공장 건물 2층에 인터파크 글자 주변으로 옛 '송인서적' 간판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투데이DB)
▲1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 자리한 ‘인터파크 송인서적’ 공장 건물 2층에 인터파크 글자 주변으로 옛 '송인서적' 간판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투데이DB)

254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 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인터파크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고객 1032만여 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 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9개 항목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북한 정찰총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같은 해 말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망 분리 및 내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부과기준에 비해 과징금과 과태료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인터파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가 끝나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기술적ㆍ관리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를 대리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민사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기술적 조치의무 위반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최초의 명시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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