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스팸 과다 종목 투자주의종목 지정 MOU 체결

입력 2020-03-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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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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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을 신설했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주가 비정상적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세 단계로 구성되며, 투자경고/위험 단계에서는 1일 간의 매매거래 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이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감안, 서울과 나주를 비대면 연결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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