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아파트 공시가 5.99% 상승…서울 14.75%↑

입력 2020-03-18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올랐다. 서울(14.75%)이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대전(14.06%)도 서울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예정가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로 전년 5.23%보다 0.76%포인트 올랐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서울이 14.75%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다. 서울은 지난해 14.01% 비해 0.74%포인트 오른 것으로 13년만에 최대치다.

이어 대전이 많이 올랐는데 무려 14.06%의 상승률로 서울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대전의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4.56%였으나 1년 사이에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세종과 경기는 각각 5.78%, 2.72% 올라 그 뒤를 이었다. 인천, 경기, 대구 등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으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울산, 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전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최근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영향을 미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시세 상승도 공시가격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11,000
    • +1.17%
    • 이더리움
    • 2,921,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1.28%
    • 리플
    • 2,118
    • +0.91%
    • 솔라나
    • 126,700
    • +2.43%
    • 에이다
    • 413
    • -2.13%
    • 트론
    • 422
    • +0.72%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2.21%
    • 체인링크
    • 13,080
    • +0.38%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