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 투입…특례보증 3.6조로 확대

입력 2020-03-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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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1.1조 별도 배정…대출 지연 방지 담당자 574명 추가 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계로 임시 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료품점에 부착돼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계로 임시 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료품점에 부착돼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조72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3조57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와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늘린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7200억 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또한 3조57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조1000억 원은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우대해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 원, 이자는 연말까지 면제하고 금리는 2.27%에서 1.5%로 인하 적용한다.

정책자금의 대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도 개선한다.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해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관 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15개 이용시설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사회복지이용시설은 99.3%가 휴관을 실시하고 있고,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며 "시설의 휴관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40만 원~52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생활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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