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14.75% 상승…13년 만의 최대 상승폭

입력 2020-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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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75% 뛰면서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공시가격이 20%씩 상승한 가운데, 송파·영등포·양천·성동구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 가량 올랐다. 강남 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도 높아진 모습이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도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강북지역 등에서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평균 5.99%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 분야에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다"며 "9억~15억 원 고가주택은 전년보다 현실화율이 2~3%포인트,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7~10%포인트 상향되면서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5%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의 경우 비규제 지역임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36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59곳, 하락한 지역은 155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강남구와 서초구로 상승률이 각각 25.57%, 22.57%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순 이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수준)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면서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북지역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강남지역 뿐 아니라 서울 전역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도 크게 늘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규모는 지난해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늘었으며, 서울의 경우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8만 가구 넘게 증가했다.

이에 고가 주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도 가격대별로 차등해서 9억~15억 원대의 경우 현실화율을 소폭으로 조정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가격 고려도 있었다"면서 "원칙적 기준 외에도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트라움하우스5차가 차지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273.64㎡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200만 원으로 전년(68억6400만 원)보다는 1억3000만 원(1.9%) 가량 올랐다.

국토부는 다음달 8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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