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제조합 회관 전경. (사진 제공=건설공제조합)
조합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총회에서도 회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도 참석 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16일부터 긴급특별융자를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사 중단으로 늘어난 계약 보증ㆍ공사 이행 보증·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입력 2020-03-18 16:10
조합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총회에서도 회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도 참석 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16일부터 긴급특별융자를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사 중단으로 늘어난 계약 보증ㆍ공사 이행 보증·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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