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특별세정지원

입력 2020-03-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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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에 있는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장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기업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더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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