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연장될 전망이다.
무역위는 19일 제398차 회의를 열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나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3.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11개 강종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해서는 2011년 4월부터 13.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스테인리스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반도체 공장 등에서 산업용 원자재로 쓰고 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이 반덤핑 관세 부과나 연장,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