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재취업이 까다로워진다. 또 기업 관련 사건 처리 담당자의 경우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고위직 공무원 재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를 담았다.
앞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에 재취업하는 공무원은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정위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은 퇴직 후 재취업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사건 업무를 하는 공정위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해야한다.
현재는 공정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7급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또 국방 관련 출연기관의 퇴직 연구원 재취업 관리도 강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을 임원급에서 수석급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430여명이, 국방기술품질원에선 60여명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로 각각 추가될 전망이다.
반면 인·허가나 조사·단속 등 규제 업무가 아닌 현장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의무를 완화한다.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119종합상황실 근무를 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직 이동으로 현장을 떠나면 다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6·7급 공무원이 퇴직 후 경비원이나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우려가 없는 서비스·단순노무 등의 분야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공직자가 퇴직한 공직자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받는 경우와 관련, 부정 청탁·알선 사례 기준도 정했다.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지위·권한 밖의 사안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청탁·알선 기준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데, 취업심사·재산공개 등 새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1달간의 유예기간을 더 거쳐야 해 실제 현장에는 7월 초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