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ㆍ입점업체, 세 번째 마주했지만…임대료 논의 '제자리'

입력 2020-03-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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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3개월 유예"…입점 업체 "실질적 도움 안 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입점 업체가 ‘임대료 인하’ 문제를 두고 세 차례 마주하며 논쟁했지만, 결론은 ‘임대료 유예’에 그쳤다. 인천공항공사는 19일 열린 입점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정부 지침 없이 임대료 인하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입점 업체는 “회피성 발언”이라며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인천공항공사 측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면세 사업자, 식음ㆍ서비스 분야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2’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공항공사가 주최한 자리였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2’를 발표했다. 지원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은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를 감면해주고, 면세점을 포함한 국내 공항 내 상업시설에는 3개월간 임대료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말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지원안을 발표하며 그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대기업을 역차별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SPC, CJ푸드빌, 아워홈 등 식음 분야, 하나은행 등 은행, SK텔레콤 등 통신사(로밍서비스),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GS리테일 등 편의점 등 서비스 분야의 대기업과 롯데ㆍ신라ㆍ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사업자는 물론 중견기업인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 면세 업체 중에는 시티플러스와 그랜드 면세점만 임대료 인하 지원을 받는다.

이날 인천공항공사 측은 18일 국토부의 지원 대책 발표되기 전인 16일 국토부 측에 입점 업체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결론이 ‘임대료 유예’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공사 측이 임의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점 업체의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도 실질적으로 바뀐 것 없이 마무리됐다. 3개월 뒤에도 상황이 나아질지 알 수 없는데 임대료 3개월 유예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모든 입점 업체에 임대료를 감면해준다고 하면 대기업에 혜택 준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몸을 사리는 것 같다”라며 “공항공사 스스로 권한이 없고,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는 주장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국토부와 지속해서 협의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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