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다"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 증거인멸 사건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죄의 대상인 '타인의 형사사건'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인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도 없이 증거인멸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의 유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분식회계 사건을) 최대한 기소해 의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타인의 형사사건이 무죄라고 해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가치가 있는 증거'를 인멸했으므로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고 본안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거라 인식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년 5월 5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을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