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감사의견 ‘적정’ …“환기종목 지정은 단순 회계 인식 차이”

입력 2020-03-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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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이 19일 장 마감 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은 거래소 세부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다.

젬백스 관계자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은 금융상품 평가손실에 관한 회계처리에 있어 감사인과의 단순인식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며 “주식거래에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간 외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손실 평가를 수행했으나 평가 결과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발생됐다”며 “그러나 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나 자금의 유출 등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이유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정적 등의 사유가 단순 회계 인식 차이라는 의미다. 젬백스는 앞으로 전환사채 등 복잡한 금융상품 평가에 대해 다수의 평가기관을 활용해 완성도를 높이고,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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