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의자 신상공개해야”…靑 국민청원 동의 20만 넘어

입력 2020-03-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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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현재 22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게시판에서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게 되며,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유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에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사건이다. 운영자가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 달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원과 관련해 경찰은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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