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의자 신상공개해야”…靑 국민청원 동의 20만 넘어

입력 2020-03-20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현재 22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게시판에서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게 되며,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유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에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사건이다. 운영자가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 달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원과 관련해 경찰은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70,000
    • +3.63%
    • 이더리움
    • 2,980,000
    • +5.23%
    • 비트코인 캐시
    • 765,500
    • +10.54%
    • 리플
    • 2,090
    • +7.79%
    • 솔라나
    • 125,700
    • +5.99%
    • 에이다
    • 395
    • +4.77%
    • 트론
    • 406
    • +1.5%
    • 스텔라루멘
    • 235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11.01%
    • 체인링크
    • 12,860
    • +6.02%
    • 샌드박스
    • 126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