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입력 2020-03-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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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수칙 미준수로 집단감염 일으킨 요양병원엔 손해배상 청구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에게 공항 관계자들이 검역대에서 걷은 여권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에게 공항 관계자들이 검역대에서 걷은 여권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방지 위해 22일 0시부터 유럽발 국내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19일부터 감염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했으나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로 판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으로 해외유입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총 79명이다. 이 중 16명이 검역 과정에서 선별됐다.

이들이 방문한 지역은 2월까지는 주로 중국과 아시아 국가였지만, 이달 들어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40명, 미국 3명, 이집트 2명 등으로 조사됐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90% 정도가 우리 국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할 방침이다. 음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시키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힌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외 해외입국에 대해서도 필요 시 추가적인 검역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유럽을 비롯한 다른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고,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을 위해 전날 확진발생, 방역체계, 환자치료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오늘부터는 중문 홈페이지도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많이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원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 꼽힌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감염 예방 위해서는 감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 시설에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즉각 업무를 배제토록 했다.

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준수 사항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대로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세정지원과 관련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확대하고,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산, 청도, 봉화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직권연장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방역총괄반장은 "내일부터 주말인데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께서 답답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감염 전파가 높은 종교시설에서 종교행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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