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자격이 유지된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상 인정되는 정당으로서 총선에 참여하는 등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의당 측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4월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리고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정당이고,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하명에 의한 사조직이므로 정당법상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의당 측은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참정권의 하나인 공무담임권(공무를 담당할 권리)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런 주장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등록제도의 목적은 정당제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도모하려는 것이지, 위헌·위법적 정당의 등록을 막아 다른 정당 후보들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선거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자는 데 있다"며 "그런 공익적 요청 외에 다른 정당의 등록을 다툴 정도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구체적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걸음 나아가 본안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떤 정당이 성립했는지는 그 정치적 목표와 방향 등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