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시] 에스디시스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부정 조사 완료 요구받았다"

입력 2020-03-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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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시스템은 한국거래소의 감사의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부정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감사진행 과정에서 2019년 발생한 단기대여금 및 투자 건 일부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신외부감사법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의거하여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감시기구의 조사를 완료할 것을 요구 받았다"고 20일 답변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19일간) 내부조사를 완료하고 외부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2020년 2월18일 외부감사인에게 송부했다"며 "다만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이 추가 요청한 조사항목 및 기존 제출한 내부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및 추가조사를 수행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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