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1.25%

입력 2020-03-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대 2000만 원 지원…1700명 이자부담 경감 혜택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내달 1일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연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저소득 산재 근로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로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다.

융자 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87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 산재 근로자와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지급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손’ 국민연금 美주식 바구니 'M7' 팔고 '팔란티어' 담았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법인 가상자산 진출 '코인마켓'에 기회 …은행 진출 '마중물'
  • 故 김새론 비보에 애도 물결…"작품 속 딸로 만나 행복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15: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388,000
    • -1.02%
    • 이더리움
    • 4,041,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494,800
    • -1.53%
    • 리플
    • 4,073
    • -3.02%
    • 솔라나
    • 278,400
    • -5.34%
    • 에이다
    • 1,218
    • +3.13%
    • 이오스
    • 958
    • -0.21%
    • 트론
    • 366
    • +2.23%
    • 스텔라루멘
    • 518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50
    • +1.6%
    • 체인링크
    • 28,460
    • -0.49%
    • 샌드박스
    • 592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