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면서 우리 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협약은 선원의 최대 승선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선원 교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 준수의 어려움을 겪는 선박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코로나19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해 선박 소유자에게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적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어 선원의 최장 승선기간 초과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 비치해야 하는 증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사노동협약(Martime Labour Convention)은 선원들의 최장승선 기간(12개월)과 건강진단주기(2년), 해당 선박의 협약 준수 여부를 인정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유효기간 5년) 선박 비치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은 선원들의 해기사 면허, 교육훈련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외국 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른 시설기준, 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준수했는지를 관할 항만당국이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점검하는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등을 통해 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돼 출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해수부는 앞서 1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해 선박 소유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발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기한 없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해외 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지속해서 시행한다.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에서 발행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발행되는 만큼 선원의 자발적 계약 연장 등 문제가 없을 경우 수용될 전망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검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세계 해운산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