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입력 2020-03-2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 씨는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근무지인 노인 요양시설에 무단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는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됐다”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이미 군사훈련을 마치고 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계속 복무를 하더라도 더는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50,000
    • +4.11%
    • 이더리움
    • 3,010,000
    • +6.1%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10.23%
    • 리플
    • 2,071
    • +4.28%
    • 솔라나
    • 124,300
    • +8.28%
    • 에이다
    • 404
    • +6.32%
    • 트론
    • 416
    • +1.71%
    • 스텔라루멘
    • 243
    • +6.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80
    • +9.55%
    • 체인링크
    • 12,960
    • +5.97%
    • 샌드박스
    • 129
    • +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