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관련 ‘박사’ 등 124명 검거

입력 2020-03-22 2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100명 이상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박사’ 조모 씨 등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ㆍ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 한 달간 5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194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이다. 조 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

조 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14,000
    • +2.1%
    • 이더리움
    • 3,067,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0.97%
    • 리플
    • 2,202
    • +6.84%
    • 솔라나
    • 129,400
    • +4.44%
    • 에이다
    • 435
    • +8.48%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56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40
    • +3.14%
    • 체인링크
    • 13,450
    • +4.02%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