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관련 ‘박사’ 등 124명 검거

입력 2020-03-22 2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100명 이상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박사’ 조모 씨 등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ㆍ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 한 달간 5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194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이다. 조 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

조 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5: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41,000
    • -2.61%
    • 이더리움
    • 4,767,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06%
    • 리플
    • 2,011
    • +0.4%
    • 솔라나
    • 331,600
    • -4.77%
    • 에이다
    • 1,366
    • -4.48%
    • 이오스
    • 1,165
    • +1.66%
    • 트론
    • 279
    • -2.79%
    • 스텔라루멘
    • 687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0.32%
    • 체인링크
    • 24,480
    • -1.81%
    • 샌드박스
    • 923
    • -17.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