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재 사고 차단 '김용균법' 동영상 제작ㆍ보급

입력 2020-03-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동영상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책임주체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사업주 등의 처벌강화 등의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영상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8년 만에 개정된 산안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동영상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개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가결"
  • 한동훈 "이런 사태 발생 대단히 유감…계엄 선포 효과 상실"
  • 영국 BBC “한국 윤석열, 이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
  • 계엄군 국회서 철수중...국회밖 시민들 “윤석열을 체포하라”
  • 한은 “4일 오전 중 임시 금통위 개최 예정…시장안정화 조치 논의”
  •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비상계엄’ 헌법상 근거는
  • 4일 정상등교 한다…교육부 “학사일정 정상 운영”
  • 계엄사 포고령 발표...“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비상계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32,000
    • -0.65%
    • 이더리움
    • 4,94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731,500
    • +1.67%
    • 리플
    • 3,489
    • -7.18%
    • 솔라나
    • 308,900
    • -1.12%
    • 에이다
    • 1,644
    • +0.43%
    • 이오스
    • 1,510
    • -2.52%
    • 트론
    • 393
    • +32.77%
    • 스텔라루멘
    • 705
    • -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000
    • -0.46%
    • 체인링크
    • 32,830
    • +7.08%
    • 샌드박스
    • 1,015
    • +1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