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절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사임했더라도 공소제기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업 전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가구ㆍ건축 하드웨어 업체 대표로 재직했던 A 씨는 회삿돈으로 공사비 11억2500만 원을 유용해 서초구 자택을 지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회사 소유의 서울사옥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회사 소유의 가구, 비품 등 1억2000만 원 상당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부인의 급여 명목으로 1억8860만 원, 자신과 임원의 성과급, 보험비 지급 등 명목으로 3억여 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배신한 점, 배임ㆍ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회사의 손해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A 씨는 회사가 ‘부제소 합의’를 어기고 고소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5년 독일 본사로부터 ‘미승인 부동산 매수’,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회사는 대표이사 재직 기간 A 씨의 범행과 관련해 민ㆍ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소는 수사 단서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다”며 “횡령ㆍ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