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슨’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상표권 논란 종결

입력 2020-03-23 13:33 수정 2020-03-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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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공익상 독점적 사용 안 돼”…‘차이슨’ 상표권자 상고 취하

▲무선청소기 수입업체 루미웰이 출원한 상표 (특허청)
▲무선청소기 수입업체 루미웰이 출원한 상표 (특허청)

영국의 가전 브랜드 ‘다이슨’(dyson)과 중국 영문명 ‘차이나’(China)의 합성어인 ‘차이슨’ 상표권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차이슨’ 상표권자인 무선청소기 수입업체 루미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루미웰은 또 다른 무선청소기 수입업체 아이룸을 상대로 2심인 특허법원에 권리범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루미웰의 상고 취하로 특허법원의 판결은 확정됐다.

루미웰은 2017년 2월 ‘차이슨’ 상표를 출원했으며, 이듬해 7월 특허청에 등록됐다. 지정 상품은 가정용 진공청소기, 로봇청소기, 전기청소기 등이다.

이듬해 11월 아이룸은 특허심판원에 루미웰을 상대로 확인 대상 표장(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해당 표장이 루미웰이 등록한 ‘차이슨’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4월 “확인 대상 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사용 상품인 무선청소기와 관련해 중국에서 제조된 무선청소기, 중국 짝퉁 다이슨 등으로 쉽게 관념된다”며 “상품의 품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므로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아이룸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루미웰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권리심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루미웰은 “확인 대상 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수요자가 단순히 ‘차이슨’ 부분을 보고 직접적으로 다이슨의 무선청소기 형태를 본떠 만든 가성비 좋은 청소기 등으로 직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 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확인 대상 표장은 ‘차이슨’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며 루미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언론사 등이 다이슨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을 소개하면서 차이슨으로 호칭하거나 약칭해 왔다”며 “더욱이 차이슨은 루미웰이 창작한 표장이 아니라 다수의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이 다이슨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이슨은 상품의 출처 표시가 아니라 다이슨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이란 의미로 인식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사용 상품의 산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하게 한다”며 “나아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도 보여 공익상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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