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전국에서 절반 이상의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역이 미흡한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교회도 여전했고, 방역당국은 3185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상황 점검결과 전국의 교회 4만5420개소 중 2만6104개소(57.5%)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예배를 진행한 곳은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역수칙 준수현황이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명령이 각 지자체로 내려갔고, 각 시도별로 이에 근거해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행정지시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방역당국은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 중이다.
이에 22일 전 세계 모든 항공편 입국자 9798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고,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에 더해 증상이 없더라도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유럽발 항공편 등 진단검사 대상 유럽발 입국자 수는 내국인 1221명, 외국인 103명 등 총 1442명이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152명은 공항 격리시설에서 격리와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무증상자 1290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6명은 22일 오후 7시에 음성판정을 받아 귀가했다. 음성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확진자 중 경증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중증확진자는 병원으로 응급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하나로 중대본과 방대본 정례브리핑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