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서울 9억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 61% '뚝'

입력 2020-03-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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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감소폭보다 2.3배 커

( 자료 제공=KB부동산 리브온)
( 자료 제공=KB부동산 리브온)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실거래 신고 건수가 대책 진전 대비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12·16 대책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실거래 신고건수는 3731건으로 대책 직전인 9~12월 3개월(9757건) 대비 61%(6026건) 줄었다.

이는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감소폭보다 2.3배 큰 수치다. 대책 직후 3개월 동안 시가 9억 원 이하 실거래 계약건수는 1만6837건으로 대책 직전 3개월(2만2726건) 대비 25%(5889건) 줄었다.

이 기간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4376건에서 1274건으로 평균 70%(3102건) 감소했다. 강남구가 1646건→447건(72%)으로 줄었고, 서초구 1148건→334건(70%), 송파구 1582건→493건(68%)으로 감소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1874건에서 832건으로 평균 55%(1042건) 줄었다.

경기도는 2454건에서 1077건으로 56%(1377건) 감소했다. 수원시 영통구가 239건에서 97건(59%) 줄었고, 그 외 △성남 분당구 1293건→515건(60%) △과천 197건→31건(84%) △부산 310건→228건(26%, 82건) △대구 170건→98건(42%, 72건)으로 줄었다.

12·16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곳은 경기와 인천 두 곳이다. 경기는 5만2771건에서 27% 늘어난 6만7222건 거래됐다. 과천, 광명, 성남, 하남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인천은 1만1545건에서 41% 늘어난 1만6345건 거래됐다. 지방에서는 강원(18%), 세종(32%), 전북(10%), 전남(7%)이 증가했다.

KB부동산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21.1%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인상률(2.8%)보다 낮은 1.9% 인상에 그쳐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에 올해 주택시장은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위주로 시장이 바뀌고, 무주택자는 매수 시기를 미루고 전월세로 머물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KB부동산은 분석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도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3억 원으로 확대된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도 불안한 만큼 추가 주택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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