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상품 판매시 투자위험 알려야

입력 2008-10-06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펀드와 변액보험등의 금융상품 판매시 상품설명서 등에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등으로 밝히고 투자위험을 고객에게 알려야한다.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은행 대출이나 제품 할부 구입때 기업들이 이자나 수수료 부담 등을 고객에게 자세히 알리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도 투자위험을 알리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 공정위가 그림과 함께 원금손실 여부등의 위험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유용할 것 같다”며 환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0: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46,000
    • -2.57%
    • 이더리움
    • 2,851,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742,500
    • -3.07%
    • 리플
    • 1,989
    • -2.36%
    • 솔라나
    • 115,300
    • -2.54%
    • 에이다
    • 386
    • +1.31%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60
    • +3.06%
    • 체인링크
    • 12,370
    • -0.32%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