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펀드와 변액보험등의 금융상품 판매시 상품설명서 등에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등으로 밝히고 투자위험을 고객에게 알려야한다.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은행 대출이나 제품 할부 구입때 기업들이 이자나 수수료 부담 등을 고객에게 자세히 알리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도 투자위험을 알리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 공정위가 그림과 함께 원금손실 여부등의 위험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유용할 것 같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