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ㆍ명예훼손' 전광훈 구속기소

입력 2020-03-23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언급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다. 이후 6차례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56,000
    • +0.42%
    • 이더리움
    • 3,041,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733,500
    • +1.45%
    • 리플
    • 2,031
    • +0%
    • 솔라나
    • 125,100
    • -1.34%
    • 에이다
    • 372
    • -1.33%
    • 트론
    • 485
    • +2.32%
    • 스텔라루멘
    • 25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1.89%
    • 체인링크
    • 12,910
    • -0.69%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