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19개 은행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은행은 중소기업 초저금리 자금 공급과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와 21개 사원기관장과 코로나19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 공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 △다음 달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행 등이다.
아울러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기여와 펀드 증액,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 등에 협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과 △은행의 자본 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