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은 6일 S&T브레이크와의 소규모합병 승인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합병으로 교부하는 주식이 S&T중공업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합병회사인 S&T중공업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전했다.
S&T중공업과 S&T브레이크 간 합병비율은 1대1.879533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0일이다.
S&T중공업은 6일 S&T브레이크와의 소규모합병 승인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합병으로 교부하는 주식이 S&T중공업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합병회사인 S&T중공업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전했다.
S&T중공업과 S&T브레이크 간 합병비율은 1대1.879533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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