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위한 '긴급생계비지원', 지원대상과 금액은?

입력 2020-03-24 09:58 수정 2020-03-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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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휴업하거나, 월세를 견디지 못해 폐업까지 가는 일도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로 인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생겼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 가구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긴급생계비지원 정책은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최근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 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다. 이때,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1~2인 가구에는 30만 원을 지원한다. 3~4인 가구는 40만 원, 5~6인 가구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때, 이미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20년 신청자), 실업급여 대상자(20년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및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는 긴급생계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받는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사용처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수령한 지원금은 모두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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