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로 내달 5일까지 '재택근무'

입력 2020-03-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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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정부가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을 두고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당국도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키로 했다.

2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번 재택근무는 관서장 책임 하에 각 관서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선세무서는 3~5인 1조 등을 꾸려 재택근무를 시행하되, 밀집 관서는 조금 더 많은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각 관서장에게 주문했다.

반면 지방국세청은 각 국실과 팀별로 재택근무자 인원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다. 퇴근 후에는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달리 내방 민원인 수는 줄었지만, 아직도 확진자와 접촉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반응은 대체적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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