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2008년 8월 11일부로 소급, 철폐한다고 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따라 하이닉스반도체는 소급적용일 이후 납부한 관세는 전액 환급 받게 되며 23.78%의 상계관세 납부부담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하이닉스는 지난 4월의 EU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어 이번에 미국 상계관세 조치가 철폐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의 철폐결정이 일본정부의 상계관세 조기철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 철폐는 지난 7월 1일 개시된 일몰재심(Sunset Review)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하이닉스는 일본정부는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있어 정부와 함께 일본 국내 재심 및 WTO 절차를 통해 관세 조기철폐를 요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