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피해,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는다

입력 2020-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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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은 인권진흥원에 설치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새로 설치됐다.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사건 처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등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는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규정,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요령, 신고센터별 사건처리 절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 처리도 지원한다.

사건처리지원단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사건발생기관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조력하고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또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도 실시한다.

종합지원센터의 사건처리지원단 파견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metoo@stop.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사례 공유 등 종사자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신고센터 간 밀접하게 업무를 협력하고, 상담사의 상담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도 제공한다.

종합지원센터는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조직문화개선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4월 말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과 고충상담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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