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비대면계좌 점검...“광고 표현ㆍ금리 산정 기준 등 개선 요구”

입력 2020-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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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다수 증권사에 대해 광고 표현 및 제비용ㆍ금리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ㆍ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2016년 2월 허용된 이후 계좌 유치 경쟁 속에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수수료·금리 부과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계좌 개설 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으나,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예시했다. 이에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덧붙여 적었으나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일부 증권사(9개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시 동 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반계좌 이자율과 비교·표시하지 않아,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하여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비대면계좌 이용 시 상품별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한 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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