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들, 신한은행 등 추가 고소

입력 2020-03-24 11:33 수정 2020-03-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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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모펀드 크래딧인슈어드펀드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뤄졌다.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피해자 14명은 24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크레딧인슈어드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679억 원 규모의 4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 1호) 중 하나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고객들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레버리지)을 일으켜 투자에 활용한 것은 횡령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주체는 은행이 아니라 운용사와 증권사인데 고소인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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