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육 공백 최소화

입력 2020-03-24 12:00 수정 2020-03-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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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월까지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대폭 인상

(사진제공=서초구)
(사진제공=서초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및 초·중·고교 개학이 내달 6일로 2주 더 연기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보육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 최장 10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를 다 쓰거나 바쁜 업무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녀 돌봄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이달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확대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25시간 미만’으로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주 2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단축 시 월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다. 혜택 대상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모든 기업 적용)도 종전 월 60만 원 한도에서 80만 원 한도로 높아졌다.

간접노무비 지원금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적용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다.

가령 월 250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주 근무시간 40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사업주로부터 임금감소액보전금 60만 원과 간접노무비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입사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지원 기준이 2주 미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완화됐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출퇴근제를 함께 활용하면 자녀 돌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자녀 돌봄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한 번도 안 쓴 근로자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1인)에게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지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지원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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