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오페라단은 24일 "윤 단장이 국립오페라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며 "국립예술단체장과 국립오페라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 행사를 개최하고 송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 단장의 사퇴로 이달 6일 시작된 국립오페라단의 '한지붕 두 단장' 사태는 18일 만에 끝났다.
윤 단장은 취임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해임됐다. 문체부는 자격요건에 미달한 A 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면서 윤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윤 단장은 "채용 관련자들과 협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채용했으므로 채용 비리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6일 문체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면직처분에 대한 집행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감독은 내년 2월까지인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지만,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박형식 전 의정부 예술의전당 사장을 새 예술감독으로 임명한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복직한 윤 단장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국립예술단체 연습동 1층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오페라단은 "윤 단장은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면서 우리나라 오페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