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오페라단 윤호근 단장, 사표 제출…'한지붕 두 단장' 사태 마무리

입력 2020-03-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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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연합뉴스)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연합뉴스)
최근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와 면직처분 집행 정지 판결로 복직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자진 사퇴했다.

국립오페라단은 24일 "윤 단장이 국립오페라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며 "국립예술단체장과 국립오페라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 행사를 개최하고 송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 단장의 사퇴로 이달 6일 시작된 국립오페라단의 '한지붕 두 단장' 사태는 18일 만에 끝났다.

윤 단장은 취임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해임됐다. 문체부는 자격요건에 미달한 A 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면서 윤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윤 단장은 "채용 관련자들과 협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채용했으므로 채용 비리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6일 문체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면직처분에 대한 집행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감독은 내년 2월까지인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지만,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박형식 전 의정부 예술의전당 사장을 새 예술감독으로 임명한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복직한 윤 단장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국립예술단체 연습동 1층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오페라단은 "윤 단장은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면서 우리나라 오페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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