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비트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이의제기할 것”

입력 2020-03-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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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비트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해서 한국거래소 측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에이아이비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에이아이비트가 지난 20일 제출한 2019년 결산보고서는 감사의견 거절을 최종 통보받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 의견거절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투자 및 자금거래의 타당성'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선 기간 명령을 부여받아 회사를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력사업 영업 활성화 및 원가절감을 통한 4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엄격한 회계 처리 지침 도입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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