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아 측 의결권 허용 가처분 기각…"경영참가 목적"

입력 2020-03-24 15:22 수정 2020-03-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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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8.2%→5% 제한…대한항공 자가보험ㆍ사우회 3.79% 유지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은 3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문경영인제도 도입을 포함한 경영방식 혁신 등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한진그룹 남매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은 3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문경영인제도 도입을 포함한 경영방식 혁신 등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한진그룹 남매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반(反) 조원태 연합’(3자 연합)이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2건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지분 8.2% 중에서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은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4일 반도개발ㆍ한영개발ㆍ대호개발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반도건설 보유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도그룹 측이 조원태 회장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추단된다”면서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보고를 할 의무가 있으나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반도건설이 보유한 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5%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허용했다.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를 한 경우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더불어 법원은 3자 연합이 한진칼을 상대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3.79%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 회장과 대한항공이 자가보험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점 △조 회장과 대한항공이 사우회에 30% 이상을 출자했다는 점 등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날 법원에서 3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조 회장 측(37.15%)과 3자 연합(28.78%)의 지분율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됐다. 한진칼 주주총회는 27일 열린다.

한편 3자 연합이 지난달 25일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당시 한진그룹은 “3자 연합 측의 태도는 원활한 한진칼 주총 개최보다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사법 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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