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범죄 중대"

입력 2020-03-24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에서 얼굴 공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ㆍ대학교수ㆍ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를 근거로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ㆍ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ㆍ반복적”이라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 씨의 검찰 송치가 예정된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9일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10: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28,000
    • +2.88%
    • 이더리움
    • 3,178,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28%
    • 리플
    • 2,106
    • +1.3%
    • 솔라나
    • 134,600
    • +3.94%
    • 에이다
    • 385
    • +1.58%
    • 트론
    • 461
    • -1.07%
    • 스텔라루멘
    • 245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00
    • -0.24%
    • 체인링크
    • 13,450
    • +2.83%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