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ㆍ대학교수ㆍ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를 근거로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ㆍ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ㆍ반복적”이라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 씨의 검찰 송치가 예정된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9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