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내달 중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ㆍ관광ㆍ공연업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타 업종에도 최대 90%까지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급여의 90%를 지원 받는다. 대기업 등 나머지 기업은 최대 75%까지 지원 받는다.
이번에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6월 30일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