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KAMA 회장 "코로나 이후 수요 폭증 대비해야…노동 특별법 건의"

입력 2020-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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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화 후 수요 폭증 예상…재난 기간 한정 주 52시간 근무제 배제ㆍ파견근로 허용 필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25일 개최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뒤 대기하던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25일 개최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뒤 대기하던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뒤 대기하던 수요가 폭등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25일 KAMA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등 26개 기관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칭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을 건의했다.

정 회장은 "시장 조사기관 J.D. Power(제이디파워)는 미국의 4월 자동차 판매량이 50% 이상 감소하지만, 연간 판매량은 10% 내외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사태 이후 수요의 폭증을 감안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기간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 폭증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이 제정을 건의한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은 정부가 정한 재난 기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재난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파견과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해 수요폭증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노동법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난국을 같이 타개하는 게 중요하다"며 "근로자도 수요 절벽 시기에 잃어버린 소득을 다시 얻을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이 기간에 얻은 이익을 노조에 충분히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요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회장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부품수입에 차질을 빚으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부품 조달도 원활하지 않아 생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중소협력업체의 줄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살아남아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날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결정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면서도 대ㆍ중소기업에 구분 없이 지원돼야 하고, 금융권이 여신한도나 보증 한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거나 검토 중인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지금의 경기 침체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없어져서 온 것"이라며 "차라리 코로나19로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와 해당 사업체에 취직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몇 주간 확실하게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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