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생활 등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는 모두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전날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가세연이 심문 종결일(1월 22일) 이후 최 회장 관련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주된 심리 대상(삭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회장이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라텍스 베개 10만 개를 기부했다"고 했다. 또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와 주택관리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최 회장이 현재 동거 중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이 아닌 제3의 내연녀와 교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방송을 통해 언급한 최 회장 관련 의혹 세 가지가 전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텍스 베개’와 ‘제3의 내연녀’ 의혹에 대해 “가세연은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ㆍ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 생활비 미지급’ 의혹은 “최 회장이 제출한 자료에 비춰볼 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게시물로 인해 최 회장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됐고, 그로 인해 최 회장의 사회적 평판이 침해됐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김세의 대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라는 취지로 이를 인용하고 있다”며 “해당 표현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 같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로서는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해당 동영상을 재차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비공개 상태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선택한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될 때는 최 회장 측이 해당 영상의 삭제나 표현 내용의 게시 및 유포금지를 구할 수 있음을 덧붙여 둔다"고 밝혔다.